간도임시정부, '간도 땅 되찾기' 헌법소원 내기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간도임시정부는 간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고 일본에도 간도 반환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도임시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1909년 9월4일 만주지역 철도부설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뒤 중국이 오늘날까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항에 '고유영토(간도 포함)' 문구를 넣는 헌법 소원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간도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한국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개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해 이뤄진 간도 땅' 원상회복 소송을 진행하고 내달 4일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조선과 청나라간 백두산정계비에 적힌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에서 토문강이 두만강인지 해란강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간도 영유권과 관련해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인 2004년 청나라와 일본간 체결된 간도협약에 대해 "법리상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입력 2011-08-16 15:53
http://www.gando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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