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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ul Korea

Why DokDo is the Korean Territory?

by 두루물 2011. 8. 12.

독도를 조선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1877년의 일본총리훈령(태정관지령)

1877년
(명치10년, 고종14년)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의 지적(地籍)에 올려야 하는가?" 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으로)일본땅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하달였는데 이 공문이 바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고 그 첨부지도가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입니다.

과거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태정관지령의 존재 자체를 은폐해오다 1987년 교토(京都)대학 교수의 논문발표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에 가나자와(金沢)교회 목사에 의해 첨부지도(磯竹島略圖)도 발견・공개되어 일본은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7년 태정관지령(총리훈령에 해당) 본문 발견

2006년 첨부 지도인 기죽도(이소다케시마) 약도 발견・공개로
“竹島外一嶋 本邦 關係無”에서“竹島外一嶋”가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입증


"울릉도와 독도(竹島外一嶋)는 일본땅이 아니므로(本邦 關係無)
시마네현 지적에 올리지 말 것"
1877년 일본 총리(太政官)


☞ 태정관지령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

1. 태정관지령 본문:「竹島外一嶋」울릉도와 독도는 「本邦 關係無」일본땅이 아니다


태정관지령 본문(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번역

원문

明治10年(1877年, 고종14년) 3月 20日

別紙로 内務省이 문의한 日本海内 竹島外一島地籍
編纂의件, 右는 元禄五年(1692年) 朝鮮人入島以来, 旧政府 当該国과 往復의 결과, 最終的으로 本邦과 関係無라는 報告가 있었던 件을 申立한 바, 문의의 趣旨를 検討하여, 左와 같이 指令을 내리는 이 件에 대해 문의합니다

指令案

문의한 件, 竹島外一島의 件은 本邦関係無라는 것을 心得할 것
太政官

明治十年三月廿日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
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
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
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
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太政官

※ 해석
竹島外一島: 과거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磯竹島 또는 竹島라고 불렀다.
外一島는 태정관지령 부속문서의 竹島外一島에 대한 설명 및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 圖)에 의해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해 졌다.
太政官: 일본 明治(메이지)정부 초기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오늘날의 총리에 해당한다

2. 태정관지령 부속문서: 「竹島外一嶋」(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설명

磯竹島(울릉도)를 竹島라 부른다. 隠岐国의 北西120里정도에 있으며, 周回 10里 정도, 山은 峻険하여 平地는 적고, 강은 세줄기 있으며 또 瀑布가 있고・・・

磯竹島一ニ竹島ト称ス隠岐国ノ乾往一百二十里許ニ在リ周回凡十里許山峻嶮ニシテ平地少シ川三條アリ又瀑布アリ・・・

磯竹島(竹島)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一島가 있다. 松島라 부른다. 周回 30町, 竹島와 同一路線에 있으며 隠岐에서 80里 정도이다. , 竹은 드물며 亦시 魚, 獣를 잡을 수 있다」・・・

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周回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リ隠岐ヲ距ル八十里許樹竹稀ナリ亦魚獣ヲ産ス」・・・

外一島(松島)
대한 설명


※ 外一島(松島)부분 해석

松島ト呼フ: 송도라고 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독도를 송도
(松島)라고 했는데, 1905년부터 독도를 다케사마(竹島)라고 바꿔 불렀다.
'다음으로 一島가 있다. 松島라 부른다(
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에서 外一嶋=松島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태정관지령 본문의 竹島外一嶋 本邦関係無에 이를 대입하면 竹島 松島 本邦関係無가 된다. 즉,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는 일본(本邦)과 관계없다(関係無)는 것이 본문과 이 부분의 해석으로 명백해 진다. 다음 부분의 설명이나 기죽도약도가 없더라도 태정관지령은 "독도는 (조선땅으로) 일본땅이 아님"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임이 명백하다.

竹島 外一嶋 本邦関係無 <- 태정관지령 본문
外一嶋 = 松島 <- 태정관지령 부속문서
∴ 竹島 松島 本邦関係無
竹島 = 울릉도
<- 태정관지령 부속문서 및 기죽도약도
松島 = 독도
<- 태정관지령 부속문서 및 기죽도약도
本邦 = 일본
∴ 울릉도(竹島) 독도(
松島)는 일본(本邦)과 관계없다(関係無)

※과거에 일본에서 독도를 松島라고 불렀다는 것은
독도문제 관계자에게는 상식이다

周回 30町: 둘레30町 정도
1町은 약109m이므로 周回 30町은 둘레 약3.3km로서, 실제 독도둘레 약4km와 대략 일치한다.

竹島ト同一線路ニリ: 울릉도(竹島)와 동일노선에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경유지였음을 의미한다. 실제지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隠岐ヲ距ル八十里許: 오키섬(隠岐)에서 80里 정도
八十里의 里는 해리를 말한다. 1해리=1.852km이므로 80해리는 148km로서, 일본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실제거리 157.5km와 거의 일치한다. 일본은 1872년 5월에 이미 해상의 1里를 1해리로 하는 조치를 취했다.(독도=다케시마 논쟁』박병섭 나이또 세이추 지음 호사카유지 옮김 p 237)


樹竹稀ナリ: 나무나 대나무는 드물며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바위로 되어 있어서 나무나 대나무는 없고 풀만 조금 자란다.

亦魚獣ヲ産ス: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물고기와 짐승(獣)을 잡을 수 있다.
짐승은 강치(바다사자)를 말하는데 지금은 멸종되고 없다.

3. 태정관지령 부속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기죽도약도 플래시 무비

해당부분에 커서 위치 -> 원본크기로 확대, 클릭 -> 원문 해석

기죽도약도와 위성지도의비교

송도(松島) 부분을 원본크기로 확대한 기죽도약도의 기죽도, 송도, 일본 오키섬


네이버 위성지도의 울릉도, 독도, 일본 오키섬(오른쪽아래)
기죽도약도의 송도(松島) 가 바로 독도라는 것은 두 지도의 단순비교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Stop lying and tell the truth!

In 1877 "Dokdo is not Japanese territory"

In 2010 "Dokdo is inherent Japanese territory"

not(일본땅아니다) ⇒ inherent(본래부터 일본땅)

그동안 은폐해 왔던 태정관지령의 발견공개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토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태정관지령에 대하여도 "죽도외1도 본방관계무(竹島外一嶋 本邦 關係無)"에서 외1도, 즉 송도(松島)는 독도가 아니라 당시 잘못 그린 지도에 나오는 가상의 섬을 잘못알고 말한 것이다" 또는 "외1도는 울릉도 동쪽 2km에 있는 현재의 '죽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외1도는 독도와 관계없다" 라는 등의 근거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극우 이념(ideology)에 물든 그들에게 거짓말은 적에 대한 단순한 기만전술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태정관지령에서 독도를 일본땅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약200년전 한일양국간의 어민충돌사건이 발단이 된 외교교섭 교환문서에 두고 있다(政府 該国ト 往復之末 本邦関係無)는 것입니다. 태정관지령에 의해 1877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일본정부에서 공식인정했을 뿐만아니라, 그보다 200년전인 1699년에 이미 양국간의 외교문서로 독도는 한국땅임을 인정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태정관지령은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했지 한국땅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든가 “태정관지령은 일본내부의 문서에 불과하다”는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태정관지령은 독도논쟁에 있어서 결정적자료 또는 핵펀치라고도 합니다. 태정관지령은 그로부터 28년후인 1905년에 있은 독도 시마네현 편입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1905년 한반도를 무혁점령한 상태에서 "독도는 무주지 즉. 주인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했으니까, "독도는 1699년 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 한국땅으로서 일본땅이 아니"라고 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과 명백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고의로 태정관지령의 존재자체를 은폐시키고 불과 28년전에 조선땅이라고 인정했던 독도를 무주지로 둔갑시켜 불법 강탈한 것입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문자그대로 결정적인 자료, 핵펀치입니다.


이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독도 불법점거” 운운하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한데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 체결 당시 태정관지령의 존재를 은폐하고 조약체결 상대국을 기망한데 대하여도 미국을 비롯한 48개 조약체결상대국에 사과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도리일 것입니다.


http://dokdostudy.net/dokdo_tejung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