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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Issue

연평도 공격의 진짜 원인은 꽃게(?)

by 두루물 2010. 11. 29.

연평도 공격의 진짜 원인은 꽃게
[유코피아] 2010년 11월 29일(월) 오후 12:36
[유코피아닷컴=ukopia.com]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란 함석헌 선생의 말씀을 삼킨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구한다.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 수습의 일등 공신은 이곳 실리콘 밸리에 있는 미국 지질 관측국의 중국 출신 과학자 폴 시에였다. 그만의 정확한 유압 계산으로 기존 가설을 뒤집어 미국을 구했다.

본론으로 들어간다. 게는 제철에 잡아야만 속살이 통통하다. 연평도의 남쪽 해역에 삼각형처럼 형성된 연평 어장에서 잡히는 꽃게도 마찬가지다. 그 황금 어장의 꽃게잡이 철은 매년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이다. 하여, 일년의 반은 꽃게 금어기다. 꽃게가 일종의 동면도 하며 속살을 찌울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그곳의 꽃게 수확량은 한국 전체의 50%를 웃돌 정도로 많다.

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바로 그 점이 북한이 감행한 연평도 공격(11/23/2010)과 불가분의 깊은 관련이 있다. 그뿐 아니다. 제1차 연평 해전(06/15/1999)과 제2차 연평 해전(06/29/2002)과 대청 해전(11/10/2009)의 서해 교전 일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모두 꽃게철 말미에 터졌다. 심지어는 천안함 침몰(03/26/2010)도 꽃게철 시작 직전에 있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서해 5도라고 일컫는다. 한국의 경기도에 속한 섬들이지만, 실은 북한의 황해남도 바로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로 통하는 인천항의 안보를 위한 전략 요충지 확보에 관한 혜안을 지녔던 백선엽 장군의 노력으로 한국 소유로 굳어졌다는 말도 들린다. 구글 지도를 보니, 백령도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백령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

헌데, 그 서해 5도 덕분에 한국은 북쪽으로 치우친 넓은 바다를 무상으로 점거해온 셈이 되었고, 북한은 그 서해 5도 때문에 옹진 반도가 위치한 황해남도 남단의 길다란 해안선을 따르는 비좁은 바다만을 소유해온 셈이 되었다. 한국만 불참했던 휴전 협정(07/27/1953) 직후(08/30/1953)에 국제 연합군 사령관인 클라크 장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북방 한계선이 임시 분계선 노릇을 해왔다.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그 북방 한계선에 대한 적극적 불평을 거의 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북한과 중공과 국제 연합만이 참가했던 휴전 협정에 의하여 육상에 그어진 기존의 군사 분계선도 한국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동일한 맥락에 의해 북한도 일방적으로 강요된 북방 한계선에 대하여 거의 거부감을 표출해오지 않았는 지도 모르는 일이다.

용어 자체의 의미에 주목한다. 북방 한계선이란 북쪽으로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되는 경계선을 뜻한다. 하여, 그것은 분명히 국제 연합군이 휴전 협정에도 참가하지 않고 북진 통일을 외치면서 길길이 날뛰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해상 마지노선이다. 실로, 남방 한계선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점만 보아도 북한에는 거의 아무런 해당 사항도 아닌 셈이었다.

직언하자면, 서해 해상에는 애초부터 지금까지 남북 쌍방이 합의한 군사 분계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말이 맞다는 얘기다. 실로, 한국도 그 점을 인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다른 사람도 아닌 한국의 이양호 국방 장관이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방 한계선은 정전 협정과 무관하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발언(07/17/1996)했던 것이다.

남북 쌍방이 서로 함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문서로 교환한 사례도 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체결되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02/19/1992)의 제2장인 남북 불가침 관련 부속 합의서(09/17/1992)의 제10조에 적힌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육상 군사 분계선에 해당하는 해상 분계선이 없다는 증거다.

하여, 그 제10조에 계속 적힌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합의가 없으면 거의 무한정으로 북방 한계선이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근거다. 남북 이해 대립의 근원인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남북 기본 합의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해도 준수해야 하는 국가 간의 엄연한 조약이다.

한국 전쟁 휴전 이후부터 줄곧 서해 바다에 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북한이 아무리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실무 회담을 요청해도 이미 똬리를 틀고 앉아온 한국이 따고 배짱 또는 배를 째라는 식으로 습관적인 묵살만 해대니, 북한은 서해 교전과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무대화 정책에 극도로 좌절하고 있는 듯하다.

거의 모든 인간은 이유 있는 행동을 한다. 그것이 만행이라면 당하고 나서라도 그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어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만약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면, 그런 이유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차후의 만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동전의 양면을 모두 볼 필요가 있다. 한쪽 면만 본다면 섣불리 오판하기 쉽기에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무고한 목숨을 죽이는 만행이라고 해도, 그 행위를 철저한 객관적인 안목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나면,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할 수가 있겠다. 하여, 연평도 공격의 진짜 원인을 탐구한다. 국가는 영해를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한다. 경제적 목적은 선박의 운항과 수산 자원 확보를 포함한다.

하면, 연평도 공격으로 인하여 극렬하게 노출된 북한의 서해 5도 해역 분쟁화 목적이 확연해진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손쉽게 육상에서 서울을 포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한 북한에게 서해 5도 해역의 군사적 목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상으로 좀 돌아가면 그만인 북한에게 서해 5도 해역이 제공할 선박의 운항에 관한 경제적 목적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북한의 실질적인 목적은 풍요스러운 연평 어장에서 나오는 수산 자원 즉 꽃게의 확보가 되겠다. 식량 문제 해결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연평 어장도 절묘하게 포함된 수역을 영해로 확정짓기 위한 온갖 분쟁도 서슴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여, 한국 영토인 서해 5도의 사수는 당연하지만, 북방 한계선은 실로 사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정정당당한 민주 국가로서 과연 떳떳한 일이 아니기도 하다. 더욱이 맹목적인 국가적인 이기심에 집착하며 문제 해결의 상대국인 북한의 요구를 지연시키는 얄팍한 정책의 신봉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뜬금없는 무력 도발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의 함부로 무력 도발에 의존하고 보는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은 조폭 즉 조직 폭력배 집단이 결코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조직이라면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국제 정치적인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다.

하면, 북한은 서해의 해상 분계선을 확정짓자는 회담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부당한 한국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면 그만이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무력이 아닌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도 마침내 정도를 걷고자 하는 북한을 비로소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이 북한의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면 남북 협상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리가 없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해상 분계선 문제를 해결하자는 북한의 대화 요청을 아예 무시해온 무책임한 한국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요한 무력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엄청난 인적 물적 재앙을 일으켜온 북한도 무진장 잘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남북 불가침 관련 부속 합의서 제10조를 남북이 모두 제각기 무시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그어진 북방 한계선이 탐탁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한국의 전략적인 비협조로 말미암아 장장 수십 년을 기다려도 본질적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더라도, 서해 5도 각지로 왕래하는 좁다란 해상 통로만 길쭉하게 남긴 기묘하게 우스꽝스러운 해상 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상당한 면적의 수역을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해상 경계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물며, 한국이 연평도에서 그것도 북한 영토가 있는 북쪽이 아닌 남쪽 해상으로 자주포를 쏘면서 해상 훈련을 한 것을 문제 삼아서 민간인 희생자도 생긴 무차별 해안포 포격을 해댄 것은 엄청나게 몰상식한 전쟁 행위였다. 상대방 주위에 임의로 원을 그리고는 밖으로 침을 뱉었다고 무조건 총을 쏜 조폭과 다를 바 없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관조하면, 북한은 민간인 희생자들 뿐이 아니고 불법적인 연평도 공격 자체에 대하여 한국에 정중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몰지각한 도발로 촉발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면, 그간 여러모로 무심했던 한국도 원초적인 감동을 느끼게 됨은 물론 본질적인 분쟁 요소를 영원히 제거하려는 취지에서라도 해상 분계선 확정 협상의 장으로 스스로 나오게끔 된다.

결론이다. 연평도 공격의 진짜 원인은 꽃게다. 연평 어장에서 수확되는 꽃게라는 수산 자원을 확보하여 다만 얼마라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적인 목적 하에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려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경우다. 하면, 한국도 당면 과제를 그저 회피만 하지 말고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이 현명하다. 꽃게 때문에 전쟁까지 한다면 정말 쪽팔리는 노릇이다.

지금 한국과 북한은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있다. 국지전이고 전면전이고 피해야 한다. 인간이 체험할 일이 못된다. 제안한다. 쌍방의 합의 하에, 북한이 남쪽으로 더 이상 넘어와서는 안되는 남방 한계선을 정하고,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 사이의 완충 지대를 비무장 공동 경제 수역인 통일 어로 구역으로 운영한다면 어떨까? 남북의 화해와 상생과 장래를 위한 상자 밖의 생각이다.

유코피아 칼럼니스트 스티브 김 (11/2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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