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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Issue

선거 무효 소송 그리고 재선거 - 선관위 문제 심각

by 두루물 2012. 12. 22.

선거 무효 소송 그리고 재선거 - 선관위 문제 심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244216&bbsId=D101&pageIndex=3

 

 

개표기 임으로 조작 시험현장 직접보여주며  검증해 줌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권력은 전자개표기 통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전산조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어떻게 조작을 했나요?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조작은 전자개표기의 s/w 운용프로그램, 즉 소스프로그램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은폐하고 있다.

 

참고: 2008년 10월 6일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 증인: 한영수(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박동근(前 포천시 선관위 직원),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 이재진(부산 남산 치과의원)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현재 개표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바 없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즉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참고사항: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전산조직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헤킹(외부조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왜 s/w 운용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가?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s/w 운용 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은밀하게 헤킹(외부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헤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 “투표소개표”를 하면 전자개표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이다.

 

이것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불법장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부정선거 증거를 몇 개 말해줄 수 있는가?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2년 대선에서 80개 선거관위의 투표함을 재검한 결과 혼표 310매와 무효표 102매가 발견되었다.

 

80개 선관위 투표함을 우리가 재검해본 결과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는데, 중앙선관위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전무(全無)하다고 했다.

 

또한 2010.6. 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 개표장에서 참관인 석종대씨가 찍은 동영상에서도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2번 3번의 표가 1번 집계함으로 들어가는 혼표가 여러번 발생했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며 즉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내부 공문에서 그 선거에 사용한 모든 전자개표기 전체가 무효(無效)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자개표기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혼표: 투표자가 2번, 3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선관위는 혼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2011. 6. 2 지방선거, 2012. 4. 총선에 그대로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서 항의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前)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선관위본부장,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 010-6271-2302)씨가

2012년 4월 11일 밤 강남을(정동영 후보) 부정선거 개표소 앞에서 증언한 것을 정리했음.

 

【참고사항】

 

※ 전자개표기란 무엇인가? [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운용프로그램 포함)]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운용프로그램 포함)]를 개발 제작하면서 전산조직이라고 공문시행과 공보를 했습니다.

 

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그 제정안과 부칙내용을 비교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산조작의 위험을 알았는지 사용범위를 ‘보궐선거 등’(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에만 한정을 했다.

 

또한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했으며,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 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을 제작, 검증, 보관 기타 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래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라!

2012. 4. 11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10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통해 어떻게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는가를 폭로하고 있다.(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씨)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