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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싸이트,주민번호 수집금지

by 두루물 2012. 4. 20.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위반시 처벌 강화
[연합뉴스] 2012년 04월 20일(금) 오전 10:08

온라인 8월부터, 공공기관·오프라인에선 올 하반기부터 시행
정부 합동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주민번호 수입·이용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돼 왔다.

인터넷 웹사이트 약 180만곳 중 17.8%에 이르는 32만곳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민원서식 8천141개 중 39%에 이르는 3천156개가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돼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먼저 8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분야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어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I-핀(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j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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